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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치매가 아니어도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자로서 정하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등)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르신들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검사를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여 이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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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입소안내에 "장기요양보험제도란?" 카테고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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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만 입소가 가능하며
발생되는 금액의 대부분을 대상(일반(80%), 의료&감경(90%), 기초(100%))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이 없으실 경우 등급외자라고 하여 입소는 가능하시지만 입소비용(요양원에 매달 납부하는 돈)은 자부담으로 100%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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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입소안내에서 "입소비용"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 입소비용(요양원에 매달 납부하는 돈) 이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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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마다 다르긴 하지만 본원은 약재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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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인 어르신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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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에 본원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십니다.
Q 저의 어머니(할머니 등등)가 치매가 있으십니다.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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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등급신청을 해주시면 2주 안으로 공단 장기요양팀이 어르신 계신 곳을 방문하십니다.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보험인정서가 발급 되시면 바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안내의 "장기요양보험제도란?"에서 대상체계를 보시면 인정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으 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 저는 멀리 살고 어머니(할머니 등)는 그 근처에 사십니다. 요양원에 모시려면 제가 꼭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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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시 보호자가 방문하셔서 입소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시므로 보호자 방문은 필요하시지만 지역이 멀리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친지분들께 부탁하셔도 가능합니다.
Q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김제가나안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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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살고 계셔도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 또는 재가라고 되어있으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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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과거엔 나이가 들어 편히 쉬는 요양차원에서 들어가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노인장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자로서 정하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등)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요양보호사를 두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으로, 일반 병원처럼 아프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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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제가나안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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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해당이 되며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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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간식비 3만원 이외에 추가로 내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의료급여를 한도 이상으로 이용하셨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서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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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장애등급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는 별개이므로 장애등급만 가지고는 입소하실 수 없습니다.
Q 1,2등급은 요양원에 가실 수 있다는건 알고있는데 3,4,5등급은 입소하실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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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입소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3·4·5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재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팀에서 댁에 다시 내방하시어 방문조사를 다시하셔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셔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또는재가라고 나와 있으실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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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용 납입 확인서를 발급해드리거나 주소를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