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과학의 발달에 의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함에 따라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부부 또는 독거노인의 증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하여 자녀를 두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딩크족이 늘어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고령인구를 부양 할 수 있는 부양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국가에서는 노인·장애인 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정상적 생활을 위한 개발적·사회적 욕구에 대처하는 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하는 사회적 연대원리에 입각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es of Daily Living : ADL), 일상생활기능평가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IADL)에 따른 일상생활서비스 및 수단적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질환 (알쯔하이머치매, 파킨슨병, 중풍(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자"로 정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장기요양 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 (1~5등급)판정을 하고 있다.
인정절차
노인장기 요약보험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종류
급여내용
내 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과 일상생활활동(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이동목욕차량, 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행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활동을 돕는 복지용구(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 (구입전용품목 10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6종))를 제공
시설급여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요양시설 : 입주자 10인 이상의 시설
- 공동생활가정 : 입주자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서설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 도서·벽지 등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안정된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가족 등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특례 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의 일부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소요 비용의 일부 지급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구 분
국민건강보험제도
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직장 가입자 :
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 사업자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